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라고도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기준으로 공시 가격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내는 세금입니다. 만약 1가구 1 주택자라면 9억 원을 초과할 때 생기는 세금입니다.
공시 가격이므로 실제 시세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 정도이므로 이를 감안했을 때 실제 시세가 약 10억 원을 넘는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1 주택자라면 시세가 약 15억 원을 넘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과세 대상자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정리 (2020년 현재 기준)
1주택자의 경우 시세가 약 15억 넘는 주택 소유
2 주택자 이상인 경우 시세가 약 10억 넘는 주택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세금은 '과세표준 X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1년 귀속분부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12.16 개정 | 현행 | 7.10 개정 | |
3억 이하 | 0.5% | 0.6% | 0.6% | 1.2% |
3~6억 | 0.7% | 0.8% | 0.9% | 1.6% |
6~12억 | 1.0% | 1.2% | 1.3% | 2.25% |
12~50억 | 1.4% | 1.6% | 1.8% | 3.6% |
50~94억 | 2.0% | 2.2% | 2.5% | 5.05% |
94억 초과 | 2.7% | 3.0% | 3.2% | 6.0% |
2020년에는 부동산 대책이 대책 없이 쏟아지면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해왔습니다. 2019년 12월, 2020년 7월 또다시 인상을 했습니다. 개인의 경우 3 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의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은 중과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 6월에는 변경된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보유세 기준일은 매해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략적으로 이해했다면 직접 계산을 해보고 싶으시겠지만. 생각보다 계산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사이트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KB부동산 리브온의 '부동산 세금 계산기' 입니다.
빠른 시세조회, 대출상환 스케줄 조회, 대출한도와 금리 조회, 부동산 맞춤 설계 등과 함께 세금 계산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략적으로 생각했던 세금을 항목마다 정확하게 넣으면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만, 아무래도 집중도 하고 글도 꼼꼼히 읽어보려면 PC가 편하긴 하더라고요. 몇 분 걸리지 않으니 PC로 보면서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위에 정리한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누더기처럼 나오고 있고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긴 호흡으로 천천히 보고 숨 고르기를 하며 공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아파트가 뜨겁고 규제가 많은 만큼 이를 피해 리츠, 재건축, 재개발,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처를 옮겨가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만. 만약 공부가 덜 된 주린이라면 당장 급하게 투자를 진행하기보다는 정부의 규제 정책을 꾸준히 살피면서 대체 투자를 공부하거나 비조정 지역 등을 살펴보며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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