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에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번호를 써야 주문이 완료되고 제대로 배송받을 수 있다는데 대체 이것은 무엇일까?
※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13자리 부호이다.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신고할 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대신 사용한다. 한번 부호를 받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1회로 발급받아 사용한다.
개인부호의 표시인 P로 시작하고 다음 두 자리는 발급 연도, 그 다음 9자리는 부여되는 번호, 마지막은 오류 검증 부호로 구성된다. 그래서 P000000000000 이런식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생기게 된다.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힘들어지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휴대폰 문자 본인 인증을 이용해 받을 수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면 손쉽게 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9년 6월부터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꼭 기재해야한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일환으로 개정되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면세 적용을 위해 위장 수입하는 경우 등의 사례를 막고 해외에서 구입하는 수입품 신고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조회, 확인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를 이용한다.
바로가기>> 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휴대폰 인증 혹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위의 링크로 접속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신규발급 클릭
휴대폰을 이용한 발급은
이동통신사를 선택한 뒤
순서에 따라 발급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의 경우 가지고 있는
공인인정서를 이용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마치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된다.
같은 홈페이지에서 내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고유번호는 한번 받아 여러번 사용할 수 있다.
해외직구를 할 예정이라면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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